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B에서 ‘C’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하 ‘C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편 인천 부평구 D에는 ‘E’라는 이름의 장기요양기관(이하 ‘E’라 한다)과 ‘F’라는 이름의 장기요양기관(이하 ‘F’라 한다)이 있었는데, 그중 F는 2012. 9.경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처분에 따라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25.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C요양원과 관련하여 총 19,693,2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간호조무사 G이 2012. 10.부터 2013. 7.까지 및 2014. 3.부터 2014. 7.까지 C요양원에서 근무하지 않고 실제로 E에서 근무하였는데도 C요양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1 사유’라 한다
). 2) 원고는 요양보호사 H가 2013. 4.에 C요양원에서 월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는데도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2 사유’라 한다). 3) 원고는 요양보호사 I가 2015. 1.에 C요양원에서 월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는데도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3 사유’라 한다
). 4) 따라서 위 각 기간에 위 각 종사자를 제외하면 C요양원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이 되므로 원고는 해당 기간에 C요양원에 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감산하여 청구하거나 그 급여비용의 일부만을 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고 급여비용 전액을 청구하여 합계 18,859,040원을 더 지급받았다.
또한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