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예천군 B에서 노인요양시설인 ‘C’(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요양기관은 2008. 5. 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인력배치기준 위반청구 (289,746,940원) - 요양보호사 D, E, F, G, H 등 5명은 사무원과 조리원 지원, 등급외자 미신고 입소자 I, J 등 2명에게 월평균 현원에 누락 등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청구한 사실이 있음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372,670원) - 요양보호사 D, E, H 등 3명의 경우 조리원과 사무실 업무를 지원하여 요양보호사 제공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으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간호사 배치 가산수가를 산정하여 청구한 사실이 있음 등급개선장려금 기준 위반 (2,500,000원) - 수급자 K 등 5명의 경우 등급변경일이 속하는 달부터 이전 6개월 동안에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감산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등급개선장려금을 청구한 사실이 있음
나. 피고와 예천군수는 2015. 2. 2.부터 2015. 2. 5.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의 2011. 12.부터 2014. 11.까지의 장기요양급여내역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하지 않고 합계 292,619,61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12. 원고가 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용과 적법하게 산정된 수가와의 차액 합계 296,510,710원(현지조사 기간 외 환수 3,891,100원 포함)을 환수한다는 내용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