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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5 2015구합21775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통보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예천군 B에서 노인요양시설인 ‘C’(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요양기관은 2008. 5. 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인력배치기준 위반청구 (289,746,940원) - 요양보호사 D, E, F, G, H 등 5명은 사무원과 조리원 지원, 등급외자 미신고 입소자 I, J 등 2명에게 월평균 현원에 누락 등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청구한 사실이 있음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372,670원) - 요양보호사 D, E, H 등 3명의 경우 조리원과 사무실 업무를 지원하여 요양보호사 제공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으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간호사 배치 가산수가를 산정하여 청구한 사실이 있음 등급개선장려금 기준 위반 (2,500,000원) - 수급자 K 등 5명의 경우 등급변경일이 속하는 달부터 이전 6개월 동안에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감산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등급개선장려금을 청구한 사실이 있음

나. 피고와 예천군수는 2015. 2. 2.부터 2015. 2. 5.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의 2011. 12.부터 2014. 11.까지의 장기요양급여내역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하지 않고 합계 292,619,61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12. 원고가 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용과 적법하게 산정된 수가와의 차액 합계 296,510,710원(현지조사 기간 외 환수 3,891,100원 포함)을 환수한다는 내용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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