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D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인 ‘B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인 ‘C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하고, 이 사건 요양원과 이 사건 센터를 통틀어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를 각 운영하는 자이다.
나.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받아 2014. 5. 12.부터 2014. 5. 16.까지 이 사건 시설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2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21개월)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시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 사건 요양원] 인력 배치기준 위반청구 195,202,620원 1) 사회복지사 인력 배치기준 위반 사회복지사 E은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의 근무기간 중 2012년 8월은 최대 4일(32시간)을 근무하고 2012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는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근무시간을 등록 2)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기준 위반 간호사 F은 2013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G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H은 2014년 2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실제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주 5일, 1일 최대 6.5시간) 근무하였음에도 매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근무시간을 등록 3) 물리(작업)치료사 인력 배치기준 위반 물리치료사 I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실제로는 주 3일, 1일 9시간 근무하였음에도 주 5일(토요일, 일요일 제외), 매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근무시간을 등록 4)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기준 위반 요양보호사 J은 2013년 10월, K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L는 2014년 3월, M은 2013년 9월, N는 2013년 9월, O은 2013년 11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