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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7.01 2015가단138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333,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원고 소유의 충남 예산군 C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이 수용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분양받았다.

원고는 2011. 8. 29. 피고에게 위 수분양권을 7,5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양도소득세는 원고와 피고의 합의하에 피고가 부담키로 하며, 신고금액은 피고가 원하는 금액으로 신고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금액을 알려주지 않았고, 원고가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납부를 고지하였는데, 2015. 1. 15. 기준으로 체납된 양도소득세(가산금 포함)는 46,532,820원이고, 2015. 1. 13. 기준으로 체납된 지방소득세(가산금 포함)는 4,800,390원이다

(이하 체납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통칭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상당의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1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세액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매매대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액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가 부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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