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나103389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충남 홍성군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충청남도개발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지정되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수분양권을 78,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제8조 양도소득세는 원고와 피고의 합의하에 피고가 부담키로 하며 신고금액은 피고가 원하는 금액으로 신고하기로 한다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에 따라 피고의 위임을 받은 E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주자택지를 14,58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수분양권의 프리미엄이 400만 원이라는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를 첨부하여 세무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합계 825,000원(= 국세 750,000원 지방세 75,000원)을 피고가 2012. 4. 27. 납부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3. 9월경 예산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수분양권의 양도가액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지적을 받게 되자 E을 통해 피고에게 연락하였고, 이에 피고는 예산세무서에 실제 양도가액이 위 78,000,000원이라는 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따라 원고에게 다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으며, 원고의 최고에도 피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4. 6월경 가산금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로 합계 50,830,030원(= 국세 46,209,130원 지방세 4,620,9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