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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62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기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피해자 B로부터 그가 관리하는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납부 업무 등을 대행하면서 알고 지낸 관계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21.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D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용인시 기흥구 E, F, G호 토지와 같은 번지 E호 건물을 매도하면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총 금액이 367,990,220원으로 산정된다, 위 금액을 송금해 주면 세무서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부동산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총 금액은 337,990,220원임을 알고 있었고, 차액인 30,00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67,990,220원을 송금 받더라도 그 금액을 모두 세무서에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2.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를 통하여 세금납부 명목으로 367,990,220원을 송금 받아 그 차액인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말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관련 여러 서식 중 ‘영수증서(납세자용)’ 서식을 다운받아 「성명: B, 세목명: 양도소득세, 납부금액: 334,550,110원, 납부기한: 2017년 08년 22일」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위 서류 ‘수납인’란에 미리 준비한 우체국 명의 수납인을 찍고, 계속하여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영수증’에 같은 방법으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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