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2076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부산 중구 C 대 441㎡ 및 그 지상의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건물을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피고는 2014. 2. 20.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매매의 실지거래가액은 12억 3,750만 원이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거래가액을 10억 2,000만 원으로 하여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에서 특약사항으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정하였다.

다. 피고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자, 원고는 특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상당액으로 7,433,350원의 지급을 구하며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소54356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10. 5.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부산지방법원 2015나14096)와 상고(대법원 2016다28378)가 모두 기각되었다. 라.

그런데 원고와 피고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적발되어 부산광역시 중구청은 2016. 4. 19. 원고에게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와 가산금 합계 45,294,60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2016. 4. 22. 이를 납부하였다.

마. 한편 동래세무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6,601,630원, 가산금 1,386,190원 등 합계 7,987,820원을 부과하였다가(원고는 2015. 10. 30. 이를 납부하였다), 2016. 10. 24.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산출된 세액 66,963,582원에 가산세를 포함하면 예상 고지액이 98,516,917원이라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2017. 1. 13. 양도소득세 98,516,910원과 개인지방소득세 9,851,69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2017. 1. 13. 그 합계액 108,368,6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