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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3 2015나38471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단, 신고금액은 매수인이 결정하기로 한다. 가.

원고는 2008. 3. 15. 피고 B 외 1인에게, “서울 은평구 D 대 13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65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9. 초경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받고는, 2008. 9. 3.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서대문세무서장이 2014. 7. 17.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275,524,664원을 부과할 것이라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원고는 세무사 G에게 위 양도소득세에 관한 이의 및 조정업무를 위임하였다. 라. 세무사 G이 이의신청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합계 25,619,170원(양도소득세 23,290,160원 지방소득세 2,329,010원)으로 확정되었고, 원고는 2014. 11. 11. 위 세금 합계 25,619,170원을 모두 납부하고, 그 무렵 세무사 G에게 수임료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들이고, 이 사건 특약사항의 취지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어떠한 경제적 부담도 지우지 않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세금 합계 25,619,170원과 세무사수임료 5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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