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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51652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579,48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 18. 피고와, 원고가 분양받은 남양주시 C 대 717.2㎡(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권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도하는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취득세, 등기비, 양도소득세(주민세 포함)는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가 부담한다(단,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과 등 절세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고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 매매대금(총 분양대금): 1,656,270,000원 계약금(당사자 간 매매대금): 167,627,000원 잔금(토지주택공사미납금): 1,488,643,000원 계약금 167,627,000원은 2008. 5. 16.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상계처리로 지불한다.

잔금: 한국토지공사에 미납금 1,488,643,000원 및 2010. 3. 19.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는 매수인 을의 부담으로 한다.

위 부동산의 잔금 및 인도일은 2010. 3. 19.로 한다.

나. 피고는 2010. 3.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6.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당초 분양가액인 1,656,270,000원이 아니라 위 돈에 연체이자 302,071,58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신고하는 바람에, 화성세무서장은 2014. 12. 11. 원고에게 위 연체이자 상당을 양도차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154,656,899원, 지방소득세 15,465,689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2015년경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국세청 및 화성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액 요청을 하여 2015. 10. 7.경 양도소득세는 94,511,013원 본세 58,845,037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5,884,503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9,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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