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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노183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각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상태에서도 자신의 석방을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과 혼인신고를 하게 하고 자신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을 내세워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ㆍ양육을 소홀히 한 점, 그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또다시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준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를 격리하지 아니하고 계속 동거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방임하였고 결국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가 출산하도록 하는 상황까지 초래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동하여 구속된 피고인 A을 면회하게 하여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과 혼인신고를 하게 하여 반인륜적인 행위까지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쉼터에서 생활하며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이는 돌봐줄 사람이 없는 자신의 남동생을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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