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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04.20 2020노414
살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살인 범죄의 전력은 없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부엌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오른쪽 옆구리 뒷부분을 1회 찔렀는바,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나, 피고인이 칼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던 중 저지른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함께 사고 부위를 살피고, 명함을 주는 등 사고를 수습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당일에 대한 기억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그 책임을 감경할 만큼 심하게 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유족들의 고통을 치유할 만한 물심 양면의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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