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도 하였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이를 모두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음란물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전송하도록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늦게나마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의 학생으로서 호기심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란물제작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이 제3자에게 배포 또는 제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 20세의 사회초년생으로서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등 장래 개선ㆍ교화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가족들과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한 선도의지를 보이며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