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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5가단295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회사’이라고만 한다)은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9층 건물을 F 9층 오피스 건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였다.

나. 피고 C회사은 2011. 3. 21. 시공자 중정종합건설 주식회사, 신탁사인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E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C회사은 이 사건 사업의 착공에서부터 분양 업무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을 관리담당하되, 사업 부지와 완성된 건물은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며, 분양수입금의 수납 및 관리는 코리아신탁 주식회사가 담당하기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C회사에 2011. 4. 21. 300,000,000원, 2011. 5. 25. 200,000,000원, 2011. 7. 26. 200,000,000원 합계 7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제2조 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1. 총 분양 대금은 일금 : (공란)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사항 납부일자 공급가액 부가세 총액

2. ‘을’은 분양대금을 아래와 같이 분할 납부하며, 납부 장소는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해당계좌 이외의 입금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는다.

4. 분양대금 납부계좌 : 계좌번호 : 581201-01-307378 거래은행 : KB 국민은행 <주의사항> 을은 C회사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첫째, 본 계약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구두약정은 무효이며, 둘째, 분양대금은 반드시 지정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방법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않을 것을 확약함. 계약자 : 층 호 (인) 예금주 :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입금시 반드시 계약자 성명, 층, 호수 기재 요망

라. 피고 B은 피고 C회사이 이 사건 사업으로 완공될 건물의 분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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