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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5나4146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2. 피고 B와 서울 강남구 D빌라 제1동 제1, 2층 제103호(이하 ‘D빌라 1동 103호’라고 한다)를 1,33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로부터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가, 위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인 2013. 11. 5. 피고 B의 잔금지급에 대한 수령을 거절한 후, 2013. 11. 8. 주식회사 럭셔리하우스리츠 등과 D빌라 1동 103호를 1,5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2013. 11. 8.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와 D빌라 1동 103호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1.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에게 D빌라 1동 103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B는 위 가.

항과 같이 원고가 자신과 체결한 D빌라 1동 103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위반하자, 2014. 1. 8. 원고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74,400,000원의 지급을 구함과 아울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원고의 D빌라 1동 103호에 관한 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244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위 사건에서 2014. 5. 1. ‘원고가 피고 B에게 200,000,000원을 2014. 6. 30.까지 지급하되,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1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위 20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은 2014. 5. 22.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 C는 2013. 10. 7. H로부터 서울 강남구 D빌라 제2동 제1, 2층 제103호(이하 ‘D빌라 2동 103호’라고 한다)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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