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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6 2016가단5313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1. 12. 14.자...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1. 12. 14.자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 피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은 용인시 처인구 D 지상에 E 오피스텔 상가(이후 F 오피스텔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자이다.

② 피고 C은 2011. 12. 14. 원고들로부터 운영자금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들에게 차용원금에 50%의 수익금을 더한 금액을 3개월 내에 변제하되, 만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건물 제101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50% 할인된 384,837,500원에 분양하고, 분양대금 중 계약금 1억 원은 위 차용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③ 이에 원고들과 피고 C은 2011. 12. 14.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분양대금을 769,675,500원(계약금 1억 원, 잔금 669,675,500원)으로 정하되, 계약금은 계약시 납부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위 분양대금의 50% 할인된 금액(384,837,599원)으로 분양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④ 피고 C은 2012. 5. 11. 피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코리아신탁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관하여 피고 C을 채무자 및 신탁자, 피고 코리아신탁을 수탁자, 대출금융기관인 영동농협 도곡지점을 채권자 겸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⑤ 피고들과 영동농협 도곡지점 및 시공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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