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00.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4.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2018. 5.경부터 2019. 4.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헤어진 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여 피해자의 항의를 받아 오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2. 03:16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동 - 라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엘리베이터에 못 타게 한 후,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몸부림 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6. 22. 03:16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날 03:50경 인천 연수구 D 소재 E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억지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에 태운 뒤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6. 22. 03:30경 인천 연수구 D 소재 E주유소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안에서,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뒷좌석으로 던진 뒤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으로 넘어가 ‘한번만 하자’고 하면서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술로 빨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