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7.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6. 5.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8. 9.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2. 1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5. 3. 28. 04:05경 인천 연수구 C 건물 1층 여자화장실 부근에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D(여, 3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들어간 첫 번째 칸의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소리를 지르며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해자 E(여, 2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28. 02:21경 인천 연수구 F건물 동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 가 탑승하여 3층 버튼을 누른 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왼쪽 가슴을 움켜 잡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여, 22세)에 대한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