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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1 2018고합38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1.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준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4.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3. 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 망상, 연상의 이완, 비현실적인 사고, 제한된 정서, 현실 판단력 장애, 병식 결여 등의 정신 증세들을 보이는 조현 병( 정신 분열증 )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8 고합 382』 피고인은 2017. 8. 4. 21:28 경 인천 연수구 C 소재 D 역 지하 1 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유모차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 여, 30세, 가명 )를 발견하고 그녀의 뒤에 붙어 엘리베이터에 타면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엘리베이터에 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서 엘리베이터에 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고 밀면서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합 383』 피고인은 2017. 11. 6. 22:50 경 인천 연수구 F 소재 G 역 역사 내 4번 출구 옆 엘리베이터 3 호기 옆에 있는 배수관 덮개를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잡아 당겨 떼어 내 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 공소장에는 ‘ 수리 견적 110,000원 상당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수리 견적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바[ 오히려 증거 순번 2( 수사보고 )에는 ‘3. 피해 품에 대하여 : 수도관 덮개( 견적 미상)’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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