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08 2019고단305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과 초ㆍ중ㆍ고등학교 동창이다.

1. 2019. 4. 27. 02: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7. 02:16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 2병, 맥주 3병을 시켜 희석주를 각각 5~6잔씩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함께 걸어가던 중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앞에 이르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뒤 강제로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4. 27. 03:5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7. 03:53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인천 남동구 G호텔 불상의 호실로 데려간 뒤, 잠이 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주물럭거리면서 배를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골을 타고 항문, 음모, 성기 부분까지 만지고, 다시 피해자가 “제발 이러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음모, 성기를 만지며 “한번만 하자”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