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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8.27.선고 2014다88222 판결
보관금반환
사건

2014다88222 보관금반환

원고상고인

1. A

2. B

3. C.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2. 선고 2013나64860 판결

판결선고

2015. 8.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2002. 10. 24.경 망 E의 대리인으로서 아파트 매매대금의 잔금 중 9,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관금'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원고 B가 군에서 제대하면 이를 원고 B, C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망인과 체결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 B, C에게 그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보관금 중 그들의 상속분인 각 2/7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망인과 피고가 원고 B, C 외에 원고 A도 수익자로 하여 이 사건 보관금의 반환을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관금 중 3/7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 A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가.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불명료 또는 불완전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에 기한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였다면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51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 사이에 모순되거나 불일치하는 점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밝혀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71121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아들이며, 피고는 망인의 형수였던 사람이다.

2) 원고들은 당초 소장에서 청구취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별로 청구금액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보관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망인과 피고가 2002.10.경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들을 위하여 아파트 매매대금의 잔금 중 9,000만 원을 보관하다가 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 B가 제대할 때 이를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그런데 제1심 계속 중 원고들은 이 사건 보관금을 망인에 대한 상속분으로 나누어 원고 A는 그 중 3/7에 해당하는 금액, 원고 B, C은 각 2/7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아울러 청구원인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관금을 원고들의 망인에 대한 상속분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변경하여 주장하였다.

4) 제1심법원은 망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보관금을 원고 B의 제대 후에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피고가 그 보관금을 보관하고 있으며, 원고들이 상속분에 따라

망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다.

그런데 원고들과 피고는 제1심에서 줄곧 망인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아파트 매매대금의 잔금을 보관하다가 이를 원고 B가 제대한 후 반환하기로 약정을 하였는지, 그 잔금을 누가 수령하여 보관하였는지, 나아가 그 보관금의 액수가 얼마인지만 다투었고,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제1심에서 다툰 쟁점만을 둘러싸고 공격과 방어를 거듭하였을 뿐, 원고들 중 누가 망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공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또 망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가 원고들이라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과 달리, 망인이 피고로 하여금 위 보관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원고들도 제출한 바가 없다.

5)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들에게 망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에 관하여 석명하지 아니한 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하였다.

다. 위와 같은 소송수행 과정이나 심리 경과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에 이르기까지 원고들 중 누가 망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다툼이 없었고, 제1심은 원고들이 상속분에 따라 그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과 그들이 제출한 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으며, 나아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들이 반드시 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보관금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원고들 중 누구라도 피고로부터 이를 반환받기만 하면 된다는 취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설령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원고 B, C만이 제3자에 해당할 뿐, 원고 A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판결의 기초로 삼기에 앞서 원고들에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에 관하여 석명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청구취지 등을 변경할 기회를 주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망인과 피고 사이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의한 피고의 이 사건 보관금 반환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원고 B, C만이 그 제3자에 해당하고 원고 A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B, C의 청구에 대하여는 그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보관금 중 각 2/7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는 기각하였는바, 이는 원고들이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인 관점에 기한 예상 외의 재판으로 원고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한 것으

로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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