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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18 2016가단2288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형인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주겠으니 돈을 투자하라고 하였고 망인이 이에 응하여 망인과 피고 사이에 투자약정이 체결되었다.

피고는 1999. 12. 27. 망인의 은행계좌에서 61,131,836원을 인출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투자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투자금 중 변제한 5,000,000원을 제외한 56,131,836원에 관하여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형제관계인 망인과 피고 사이에 주식투자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졌고, 당시 은행에서 근무하던 피고가 1999. 12. 27. 망인의 은행계좌에서 61,131,836원을 인출한 사실, 망인은 2009. 10. 7. 사망하였고,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위 금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등 망인과 피고 사이의 주식투자 약정을 위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망인의 은행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이후 장외에서 F의 주식 300주를 매수하였고, 2000. 1. 5. 피고 명의 증권계좌에 위 주식이 입고되었으며, 2002. 1. 17.경 위 주식이 G 주식 17주로 합병입고된 사실, 피고는 2003. 8. 12. G 주식 17주를 3,413,620원에 매도한 사실,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 2016. 3. 14. 원고 A의 은행계좌로 5,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과의 투자약정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주식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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