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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42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8. 07:50 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167-8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1456 상계 주공( 아) 7 단지 상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처와 자녀 4명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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