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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18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02:19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56 상계 주공아파트 709 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56 상계 주공아파트 상가 일등 부동산 도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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