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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50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51』 피고인은 2017. 11. 7. 23:00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662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수락산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8 경 같은 구 동일로 243길 17에 있는 카누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94』 피고인은 2018. 1. 2. 09:30 경 남양주시 청학로 68번 길 23 소재 청학 주공 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송 산로 4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0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2018 고단 2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의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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