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45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7. 26. 범행 피고인은 2017. 7. 26. 05:48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90 주공 아파트 602 동 앞길에서 같은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 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9. 22. 범행 피고인은 2017. 9. 22. 22:25 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8 길, 상계 주공아파트 6 단지 인근 도로 상 약 20 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