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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2 2017고정36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로 교통법에 따라 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 교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9. 12. 07:50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56, 상계 주공 7 단지 도로에서 자동차 도로 주행 교습을 원하는 B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C 아반 테 승용차를 이용하여 자동차 주행 운전 교습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영상기록 장치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6호, 제 116조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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