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지금 실질매입 여부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요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그 관련 자료에 원고 및 원고 관련자의 성명이 나타나지 않는 등 그와 같은 행위에 원고가 관련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직전소송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2006누4707 (2007.06.29)]
이유
1.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쪽 위에서 둘째 줄"...증거가 없다." 다음에 "오히려, 갑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2. 11. 20.부터 2004. 3. 23. 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에게 합계 1,108,038,000원을 송금하는 등 실제로 소외 회사로부터 지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을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직전전소송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06구합249 (2006.10.12)]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1내지6, 갑4호증, 을1호증의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6. 4. 26.경 ○○시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99. 3. 31.경 대부의 알선 및 중개 등을, 2001. 12. 12.경 귀금속 도소매업을 그 목적사업에 포함하여 영업을 하다가 2004. 5. 31.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04. 10. 1. 원고가 2002. 7. 1.경부터 2004. 6. 30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 106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였으니 그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줄 수 없다 하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로 2002년 2기분 48,381,890원, 2003년 1기분 78,042,010원, 2003년 2기분 32,840,630원, 2004년 1기분 2,358,290원을 각 부과하는 한편, 2002년과 2003년 재화를 공급받고 법인세법 제 116조 제2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다 하여 법인세법 제 116조 제2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다 하여 법인세(법정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로 2002년분 6,665,460원, 2003년분 17,259,280원을 각 부과(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과세기간
장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과세기간
장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2002년2기
20장
300,976,000원
2003년1기
53장
545,672,000원
2003년2기
27장
238,841,000원
2004년1기
6장
22,549,000원
공급가액 합계
1,108,038,000원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금을 정상적으로 매입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그 대금도 소외 회사에 온라인으로 송금하였다.
(2)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위에서 든 증거에 갑5호증의 1내지3, 5, 7, 8, 갑6호증의 1, 2, 4, 8, 9, 16, 22, 갑7호증, 을2호증, 을3호증의 1, 2, 을6호증의 3, 4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가) ○○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같은 회사가 2002. 4. 22. 개업 이후 2003년 말경까지 120여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가액 합계 3,226억 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아 2004. 5. 28.경 위 회사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나) 위 조사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복명서에는 소외 회사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 흐름도, 매출대금관련 금융흐름도 등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들 각 흐름도에 원고의 상호나 원고 관련자의 서명은 나타나지 않는다.
(2)(가) 피고 측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은, 원고의 실질 사주는 ○○○이고 자신은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직책은 과장이며, 2002. 11. 경부터 소외 회사에 지금(地金)을 주문하고 온라인으로 대금을 지급한 다음 소외 회사가 '○○'라는 상호의 점포(이하 '○○'라 한다)로 금을 보내오면 이를 수령해 왔고, 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면 ○○에서 빌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3)(가) 위 고발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은, 원고의 실질 사주는 ○○○이고 자신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지만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금을 지급하고 실제로 금을 구입하였으며,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가 소외 회사로부터 ○○시 ○○구 ○○동에 있는 '○○'로 금을 운송해오면 원고 직원이 가서 가져왔다고 진술하면서, 소외 회사와의 송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위 수사과정에서 ○○를 운영하는 ○○○는, ○○와 원고 모두 소외 회사로부터 금을 가져오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로 지금을 운반하는 ○○○를 이용해 금을 공급받았고 운송용은 소외 회사에서 부담하였으며, 이로써 ○○가 원고로부터 얻는 이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또, 위 수사과정에서 ○○○ ○○사무소장 ○○○은, 소외 회사와 ○○○ 사이에서 체결된 운송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로 금을 운송하고 월정 운송요금 15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비록 내용물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실제 위 계약에 따른 운송을 하였다며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일자에 물건을 운송한 내역이 기재된 운송기록을 제출하였다.
(라) 한편, 원고의 실질 사주 ○○○는 수사기관에서, 일부 모자라는 금을 ○○에서 빌렸다는 이야기를 ○○○으로부터 듣기는 하였으나 소외 회사로부터 금을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소외 회사는 2004. 10. 11. 같은 회사가 2002. 11. 5.부터 2004. 3. 23.까지 사이에 106회에 걸쳐 원고에게 지금 84,282.87?을 공급하고 대금(부가치세 포함) 합계 1,221,044,937원을 온라인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지급받았는데,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금의 대금을 입금하면 다음날 도착하도록 '통상'(경호원이 있는 정기 귀금속 운송업체)편으로 ○○에 주문된 지금을 배송하였고, 원고가 ○○에 직접 가서 이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5)(가) 원고의 경리사원 ○○○가 2004. 7. 2. 작성한 확인서(을6호증의 2)에는, ○○에 금을 주문할 때에는 원고 명의로 주문을 하고 그 대금을 소외 회사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에 금을 주문하면 소외 회사에 전화로 ○○에 몇 돈을 주문했으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였고, ○○는 소외 회사의 ○○지점으로 생각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 사업장 컴퓨터에 저장된 "금에 관한 모든 사항"이라는 문서(을6호증의 3)에는, 금이 부족하면 ○○로 전화해 금을 사고 대금은 ○○은행 피시뱅킹으로 송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가) 소외 회사는 2002. 4. 25. ○○○와 귀금속 및 보석류를 ○○로 계약기간 1년(해지통보 없으면 1년 단위로 자동연장), 요금 월 15만 원에 운송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계약 체결 시 교부된 운송약관(을6호증의 4)에는, 운송위탁인이 운송인의 운송용구에 현금, 수표, 어음, 유가증권, 기타 오손품 또는 제품 상태가 아닌 금괴, 파라듐, 다이아몬드 등 고도의 현금등가성 귀금속을 넣어서는 안 되며, 넣었을 경우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운송인에게 물을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원고가 제출한 금상품수불장부(갑6호증의22)에는 2001. 6. 19.부터 2004. 3. 23.까지 사이 각 영업일의 금의 전일(前日) 재고량 및 매출 내역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1) 위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세무서장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소외 회사를 조세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긴 하였으나, 그 관련 자료 등에 원고나 원고 관련자의 성명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범법행위에 원고가 관련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원고에 대한 수사과정 등에서 나온 관계자의 진술내용이나 확인서 등의 기재내용이 대체로 서로 부합하는데다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 없이 작성, 교부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심사건번호 : 국심2005부1753 (2005.10.2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3.1 개업한 이래 대부업을 해오다가 2001.6월경부터는 금 도·소매업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년 제2기∼2004년 제1기중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1>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고, 법인세 신고시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4.10.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4건 161,622,820원(2002년 제2기분 48,381,890원, 2003년 제1기분 78,042,010원, 2003년 제2기분 32,840,630원, 2004년 제1기분 2,358,290원)과 법인세 2건 23,924,740원(2002사업연도분 6,665,460원, 2003사업연도분 17,259,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5.4.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정확한 수량의 금을 청구외법인에 주문하여 온라인으로 대금을 송금하고 다음날 현물과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받았으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검찰조사에서도 허위거래가 아님이 밝혀져 무혐의처리된 사실이 있고, 청구외법인의 재판과정에서도 실제 거래업체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등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실지거래임이 확실함에도 실증적 확인이나 명확한 근거자료도 없이 일부 미흡한 자료와 미숙한 여직원의 사실과 다른 메모나 진술을 근거로 전체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사실과 다른 심증적 판단만 가지고 이 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외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도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지금의 매입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구법인의 지금재고가 부족함에도 신용카드매출로 인한 출고가 확인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고발 당시 신용카드사용자○○○의 확인에 의하면 실물 거래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에서 입수한금에 관한 모든 사항'에 의하면 지금 주문을 청구외법인이 아닌 ○○○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세범처벌법과 부가가치세법은 그 적용영역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검찰청이 청구법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하여혐의없음'으로 처분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등 청구법인의 매출은 신용카드를 통하여 이루지기는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매입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이므로 위장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동일 소재지에서 ○○○ 주식회사가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동 회사가 신용카드가맹점 한도가 부족하여 이를 늘리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2001.3.1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설립된 이래 대부업을 해오다가 2001.6월경부터 금 도·소매업을 추가하여 영업을 하는 법인으로, 2002년 제2기∼2004년 제1기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고, 법인세 신고시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2004.5월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세무조사한 주요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 한○○○은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제 행위는 박○○○이 한 것으로 나타나고, 사업장인 ○○○에는 아르바이트 1명이 상주하며 전화주문을 받아 ○○○로 연락하면 ○○○사무실에서 수금 및 배송을 한다고 하나 ○○○사무실을 확인한 바 정상적인 지금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외법인은 2002년도에 654억원, 2003년도에 2,578억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 등 10여 업체로부터 수취하였으나 이들 매입처는 대부분이 가공업체이거나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이 지금거래증빙으로 주식회사 ○○○에 매월 정액 30만원을 운송용역대가로 지급한 사실을 제시하고 있는 바, 주식회사 ○○○는 지금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기는 하나 ○○○국세청장의 세무조사에서 실물운송없이 운송료만 받고 변칙적으로 청구외법인 등에 운송증빙서류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근거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 매출세금계산서를 추적하여 보면 지금거래업체를 이중 삼중으로 거치면서 또한 인터넷금융거래자료를 발생시키면서 정상거래로 위장하고 있으며, 2002∼2003년중에 주식회사 ○○○은 등 161개 업체에 3,226억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매출처로부터 인터넷뱅킹으로 입금된 거래대금을 추적하여 보면, 특정일 아침에 ○○○ 등 영세율수출업체로부터 현금으로 입금된 자금이 몇 분 간격으로 이어달리기를 하듯 분할과 결합을 반복하여 청구법인을 비롯한 여러 중간 지금업체들을 거치면서 최종 도착업체인 ○○○ 등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거액을 인출하는 비정상적인 위장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되어, 2004.5.28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 위반혐의로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것으로 되어있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 주요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2.11월부터 신용카드로 지금을 판매하여 왔으나, 사실은 급전이 필요한 신용카드이용자들이 광고나 소개로 청구법인을 방문하면 신용카드로 지금을 판매한 것처럼 결제를 하고 카드할인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불하거나 ○○○를 알려주어 ○○○가 카드이용자로 하여금 카드할인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금과 현금으로 교환하도록 하는 등 청구법인과 ○○○는 사실상 공모하여 지금을 판매한 것처럼 위장하여 신용카드할인업(속칭 카드깡)을 한 것으로 조사하여 2004.7.23 ○○○경찰서장에게 청구법인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혐의로 고발하였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금액만큼 청구외법인의 통장으로 송금하였으나,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에서 비정상적인 위장금융거래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종업원 신○○○는 ○○○에 금을 주문한 사실을 인정(2004.7.2 사실확인서, 금에 관한 모든 사항)하였고, 신용카드사용자 김○○○ 등은 신용카드로 금을 구입한 것처럼 결제를 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확인(2004.6.30 확인서)한 것으로 나타나고, 금 재고가 없음에도 신용카드매출이 발생하였으며, 2004.9.13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였다 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에 대하여 소명을 하였으며, 당시 ○○○에는 금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업체가 없어 청구외법인과 거래를 하게되었으며 은행계좌를 통해 주문한 금 대금을 먼저 송금하고 통상편으로 다음날 ○○○에서 실물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고 동 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는 바, 이러한 거래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이며 이에 따라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도 정상적인 것임에도 실증적 확인이나 확실한 근거도 없이 일부 미흡한 자료와 진술을 근거로 사실과 다른 심증적 판단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작성한 거래확인서(2004.10.11), ○○○ 대표자 이○○○가 작성한 실거래확인서(2005.4.18), 청구외법인과 주식회사 ○○○간에 약정한 운송계약서(2002.4.25), 예금거래내역서(2002.11.1∼2004.8.25), 순금구매신청서 및 수령확인서(2003.6. ), 월별결산보고서 및 금수불부(2003.1월∼12월),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청구외법인 사과문(2004.8.18)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2005.5.27 ○○○검찰청에서혐의없음'으로 처리되었으며,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2004.12.1 ○○○검찰청에서혐의없음'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외법인과 주식회사 ○○○간에 약정한 운송계약서(2002.4.25)에는 청구외법인의 소재지가 ○○○로 되어 있고, ○○○ 대표자 이○○○는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순금을 매입하면서 ○○○의 통상편(주식회사 ○○○)을 이용하여 순금을 ○○○에서 최종적으로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작성한 문답서에서도본인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여 판매하였고 주식회사 ○○○가 지금을 배달하면 청구법인의 지금도 함께 인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주식회사○○○의 배송대장에는 내용물의 표시없이 수량만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예금거래내역서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당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이 인터넷뱅킹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종업원이 고객방문시에 처리할 사항을 기록한금에 관한 모든 사항'에는 금이 부족하면 ○○○에 전화해서 금을 사고 ○○○으로 청구외법인에 송금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종업원(신○○○)의 확인서에는청구법인이 금은 ○○○에 주문하였고 대금은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은 실제 지금을 거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또한 그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비정상적인 위장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혐의자로 관계기관에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법인과 주식회사 ○○○간의 운송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소재지가 ○○○세무서장이 조사한 소재지와 다르고 주식회사 ○○○는 지금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기는 하나 ○○○국세청장의 세무조사에서 실물운송없이 운송료만 받고 변칙적으로 청구법인 등에 운송증빙서류만을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종업원이 고객의 방문시에 처리할 사항을 기록한금에 관한 모든 사항'과 청구법인의 종업원 신○○○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금은 ○○○에 주문하였고 대금은 청구외법인의 ○○○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기록한 매출전표, 상품출납부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지금 재고가 부족함에도 신용카드매출로 인한 출고가 수시로 이루어져 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조세범처벌법과 부가가치세법은 그 적용영역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oo지방검찰청이 청구법인의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하여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이 동반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적법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