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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6 2019나2020120
원상회복청구의소
주문

1. 원고(재심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의 마.

항 1행의 “3,686㎡”를 “3,685㎡”로 고쳐 씀 제1의 사.항 다음에 아래 아.

항을 추가함

아. 원고는 2014. 10. 29.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8577호로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6. 19.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다.

제2의 나.

항 1행의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2,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씀 제2의

나. 5 항 1행의 “위 항소심”을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항소심”으로 고쳐 씀 제3의

가. 1 항 6-8행의 “이사회 결의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G 토지와 I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 피고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를 “이사회 결의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G 토지와 I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로 고쳐 씀 제3의

나. 1) 나)의 (2)항 9행의 “추인하더라고”를 “추인하더라도”로 고쳐 씀 제3의

나. 1) 나)의 (3)항 2행의 “민법 제45조 제2항”“민법 제45조 제1항”으로 고쳐 씀 제3의

나. 1) 다)의 (3)항 끝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부동산 중 일부인 G 토지 및 I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무효인 이 사건 매매계약 이행의 일환으로 한 계약이어서 이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과 마찬가지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C 토지 598,682㎡ 중 165,000㎡(약 5만평)만을 목적부동산으로 하고 있어 이를 순차로 분필하여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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