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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4 2018나5247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유 제3의

가. 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 1) 원고 또는 원고의 처인 E 명의로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과 관련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번호 원고 명의 E 명의 세금계산서 작성일 호증 1 4,684,270원 2014. 12. 갑5-1 2 109,874,000원 2015. 01. ~ 2015. 06. 갑5-2 3 27,868,060원 2015. 07. ~ 2015. 08. 갑5-3 4 149,013,521원 2015. 09. ~ 2015. 12. 갑5-4 5 132,066,187원 2016. 01. ~ 2016. 06. 갑5-5 6 3,544,260원 2016. 07. 갑5-6 합계 284,623,968원 142,426,330원 427,050,298원 [이유 제3의

가. 2)항 제5행 중 ‘200,000만 원’을 ‘200,000원’으로 고쳐 씀] 이유 제3의

가. 3)항 아래에 다음과 같이 4)항을 추가함] 4) 원고 명의로 ㈜J 창원점에 공급한 물품과 관련하여 2016. 3. 9.부터 2016. 6. 2.까지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은 합계 26,416,401원이다.

[이유 제3의 나.항 제1행부터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입한 금액이라고 하는 18,522,419원을 공제해야 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원고의 처 E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 합계인 427,050,298원에서 매입금액 18,522,419원과 피고의 변제액 414,773,212원을 공제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4,784,270원을 더하면 잔존 물품대금액은 8,538,937원임은 계산상 분명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제1심 변론과정에서 ㈜J 창원점을 피고가 창립하였다고 자인하였으므로, 원고 명의로 ㈜J 창원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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