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의 나.
항 중 “31,172.47㎡”를 “31,172.37㎡”로 고쳐 씀 제2의 나.
항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설령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들은 그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이 사건 I사업이 시행되면서 수용되었는데, 그 이후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서울 성북구 U 일대에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시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을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통하여 이중의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제3의 나.
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씀"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 발생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내지 7호증, 제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이 사건 I사업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어린이공원 등으로 조성하기로 하는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진행되었고,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도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서울 성북구 U 일대 31,172.37㎡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계획에 따라 진행된 점, ② 이 사건 각 토지에 이 사건 I사업에 따라 조성된 어린이공원 등은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토지이용계획 상으로도 그대로 존치되었고, 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각 항공사진 2001, 2003, 2005, 2007,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