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의 공사대금 채권의 발생 1) 이 사건 회사는 이천시 F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이고,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는 위 F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로서 2004. 5. 31. 피고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J에게 위 F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C(2006. 4. 17. ‘I’에서 명칭 변경, 이하 ‘피고 C’라 한다)는 2005. 4. 1. H과 사이에 2004. 5. 31.자로 소급하여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을 피고 C로 변경하는 취지로 위 하도급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하도급계약서의 피고 C의 대표이사 란에는 ‘K, 피고 B’로 표기되어 있고 피고 C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나. 피고 B의 이 사건 공사 포기 및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1) 피고 B는 2005. 6. 30. H에 ‘이 사건 공사를 피고 C가 시공하고 있으나 인원 및 능력부족으로 타공정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어 부득이 본 공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포기각서를 제출합니다. 단 현재까지 자재 및 노임 투입에 대한 금액은 대물인 103동 1001호 및 같은 동 1002호로 처리됨’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 포기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 B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피고 B가 피고 D의 대리인으로서 이천시 F아파트 103동 10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는 내용의 2005. 3. 4.자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피고 D가 2005. 3. 4. 이 사건 회사에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피고 B는 2005. 6. 1. 피고 D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 D에게 위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권한 위임 피고 D는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