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5.08 2013가합8530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1년경 C를 상대로 양주시 F아파트 103동 10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인도와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완료일까지 부당이득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56668(본소), 2012가단9058(반소)]은 2012. 6. 4. 피고 회사의 위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인 피고 D은 2012. 7. 27.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2본3526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인도 집행을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 인도 집행’이라 한다). 피고 D은 이 사건 아파트 인도 집행을 하면서 피고 회사에게 위 아파트 내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보관시켰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보관업체인 G에 이 사건 유체동산을 보관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인도 집행 조서에는 참여자 2인이 위 집행 시 참여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다. 피고 D은 2012. 8. 23.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2본4778호로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한 압류를 하였고 2012. 9. 19. C에게 위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였다.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는 2012. 10. 9. 이루어졌다. 라.

한편, C가 2009. 9. 16. 그 자녀들인 원고들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증여하는 취지의 인증서(공증인 H 작성 등부 2012년 제1635호)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의 아래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