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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0 2015나2030655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1년경 C를 상대로 양주시 F아파트 103동 10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인도와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완료일까지 부당이득의 지급을 청구하는 건물명도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56668(본소), 2012가단9058(반소)]은 2012. 6. 4. 피고 회사의 위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건물명도등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인 피고 D은 2012. 7. 27. 건물명도등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2본3526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인도 집행을 실시하였다.

피고 D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인도 집행을 하면서 피고 회사에 위 아파트 내에 있던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보관시켰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보관업체인 G에 이 사건 유체동산을 보관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인도 집행 조서에는 참여자 2인이 위 집행 시 참여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다. 피고 D은 2012. 8. 23. 건물명도등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2본4778호로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2012. 9. 19. C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매각일시를 2012. 10. 9. 13시 20분부터, 매각장소를 양주시 J에 있는 G로, 최저(일괄)매각가격을 239만 원으로 통지하였다.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는 2012. 10. 9.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인 피고 D은 그 집행일을 통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아파트에 C가 없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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