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D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이를 상환받지 못하다가 위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 D로부터 다음 권리를 양도받았다.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공탁자’라고 한다)이 분양한 이천시 F 아파트 103동 10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에 근거한 수분양자 지위(이하 ‘분양권’이라고도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탁자의 실질적 대표자인 G에게 위 분양권에 근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G를 배임 등으로 고소하였다.
G는 위 수사절차에서 구속을 면하고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위 공탁에 따른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는 원고이므로 원고와 함께 위 공탁의 피공탁자로 기재된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갑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탁금의 공탁원인 사실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탁자는 경기 이천시 F아파트의 시행사였는데 시공사인 H㈜가 하도급대금 2천만 원을 피공탁자 B에게 부담함에 있어, 이 사건 공탁자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기 이천시 F아파트 103동 1001호 분양권을 피공탁자 B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피공탁자 B는 피공탁자 ㈜C(구상호 ㈜I)의 전기공사면허를 대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공탁자 B와 피공탁자 ㈜C 사이의 관계가 불분명하고, 위 분양권에는 수분양자로서 피공탁자 D가 기재되어 있고(피공탁자 B가 최초 피공탁자 D를 수분양자로 기재해 달라는 요청을 하여 그와 같이 기재됨) 현재 위 분양권은 피공탁자 A가 소지하고 있는바, 위 4인 사이의 채권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