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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22892
공탁금 출금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D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이를 상환받지 못하다가 위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 D로부터 다음 권리를 양도받았다.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공탁자’라고 한다)이 분양한 이천시 F 아파트 103동 10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에 근거한 수분양자 지위(이하 ‘분양권’이라고도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탁자의 실질적 대표자인 G에게 위 분양권에 근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G를 배임 등으로 고소하였다.

G는 위 수사절차에서 구속을 면하고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위 공탁에 따른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는 원고이므로 원고와 함께 위 공탁의 피공탁자로 기재된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갑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탁금의 공탁원인 사실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탁자는 경기 이천시 F아파트의 시행사였는데 시공사인 H㈜가 하도급대금 2천만 원을 피공탁자 B에게 부담함에 있어, 이 사건 공탁자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기 이천시 F아파트 103동 1001호 분양권을 피공탁자 B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피공탁자 B는 피공탁자 ㈜C(구상호 ㈜I)의 전기공사면허를 대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공탁자 B와 피공탁자 ㈜C 사이의 관계가 불분명하고, 위 분양권에는 수분양자로서 피공탁자 D가 기재되어 있고(피공탁자 B가 최초 피공탁자 D를 수분양자로 기재해 달라는 요청을 하여 그와 같이 기재됨) 현재 위 분양권은 피공탁자 A가 소지하고 있는바, 위 4인 사이의 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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