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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5.08 2014고단158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2014고단158]

가. 피고인은 2005년경 이천시 C에서 진행된 ‘D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본건 공사’)의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E의 실질적 경영주이자,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F의 경영에 관여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공사의 시행 및 분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해지자 시공업체 및 하도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조로 신축중인 아파트를 넘겨주기로 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해 준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5. 3. 4.경 이천시 G 소재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하도급을 받은 주식회사 미래건설측 공사업자 H가 동석한 가운데 본건 공사의 전기설비 공사업체인 I에게 그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조로 위 아파트 103동 1001호, 1002호를 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H가 지정한 J 명의로 위 아파트들의 계약금 1억 6,500만 원이 완납된 것으로 기재된 분양계약(매도인 E)을 체결하고 금 1억 6,500만 원의 ‘계약금 완납 영수증’ 등을 교부하였다.

한편, F은 2005. 7. 11. I에게 ‘I 및 H가 시행한 전기설비공사의 기성금은 H가 대물로 지급받기를 요청하여 103동 1001호, 1002호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대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공문을 작성, 발송한 사실이 있다.

또한 위 J는 2007. 1. 20. 피해자 K에게 위 아파트 103동 1001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아파트의 소유권을 대물변제 또는 담보권 행사의 일환으로 그 권리자에게 이전등기할 의무를 부담하고 계약의 취지에 반하여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타에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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