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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18 2020고단12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22:35경 평택시 C삼거리 앞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서평택IC 방면에서 C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F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평택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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