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4. 26., 2010. 8. 6.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4. 3. 21:20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21:2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진접 쪽에서 먹골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어서 신호대기 중인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테라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