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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26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를 출발하여 같은 구 수영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60세) 운전의 E 토요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토요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남,44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요타 승용차의 수리비가 10,758,100원, 위 투싼 승용차의 수리비가 770,958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 D 작성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1, 13, 17, 19)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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