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음주운전 전과가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부근 도로를 신갈역 방향에서 마북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포터2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5.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소재 길에서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