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2.15 2016고단16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 신현초등학교 뒤 삼거리 교차로를 서문삼거리 쪽에서 신촌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상태에서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해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3. 18:05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현초등학교 뒤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내사보고(음주운전 이동거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