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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2.03 2016고단3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남매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E(44 세) 은 애인 관계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25. 18:30 경 논산시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여자로부터 전화가 걸려 오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3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6. 1. 25. 19: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3 회 때리고 재차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가슴 부위를 밟고, 피고인 A은 멱살을 잡혀 있던 피해자의 뒤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5~6 회, 소파에 앉혀 있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좌측 수지( 신전건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의사 H 작성의 상해진단서

1. 피해자 E 핸드폰서비스 변경신청서

1. 수사보고( 녹취 록 첨부 수사)

1. 수사보고( 문자 내역 첨부 수사)

1. 각 수사보고( 사진 첨부, 수사기록 제 21 내지 29 쪽, 제 54, 55 쪽)

1. 수사보고 (E 핸드폰 견적서 첨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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