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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3870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2. 21. 03:2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길을 가 던 중 피해자 G( 여, 21세) 가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C는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22 세) 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밟고,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찼다.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I(22 세) 이 피고인 C를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 C의 목을 잡아 당기자, 피고인 B은 피해자 I의 몸을 수회 차고, 피고인 A는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I의 어깨를 내리친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I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 H(22 세) 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I에 대하여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G가 제출한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 (CCTV 수사),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8호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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