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4.10 2018고정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6. 30. 20:35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 A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E( 남, 63세) 이 욕설을 하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9, 10 늑골 다발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소견서 및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