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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6고정25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15:40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서로 다른 회사에서 나와 대출 업무를 하고 있던 중 시비가 되어 팔꿈치로 피해자 D(48 세) 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 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팔꿈치로 막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같은 모델하우스에서 대출업무를 하던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는데, 피고인이 먼저 배로 밀치기에 나도 팔꿈치로 밀었다”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당시 사건을 목격한 E는 수사기관에서 “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언 등을 들으며 몸을 밀리는 장면을 보았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이 붙은 상태에서 몸싸움을 하였는데, 서로 배로 상대방을 밀쳤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기에 팔꿈치로 한번 밀쳤더니 피해자가 팔꿈치로 나를 세게 밀쳤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팔꿈치 및 배 등으로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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