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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2.23 2016고정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곡성군 B에서 C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C 단란주점에 대해 ‘ 단란주점에서 도우미를 쓴다’ 는 내용으로 신고하는 사람이 피해자 D( 여, 53세) 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남원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노래 주점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5. 2. 12. 02:30 경 위 F 노래 주점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D)

1. 내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 사건 현장 룸 구조사진 첨부, D 제출)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자신도 경찰 조사 당시 ‘F 노래 주점 카운터 앞쪽에서 피해자와 서로 머리채를 잡아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함께 넘어지기도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수사기록 제 30 쪽), ②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지면서 무릎 부위를 다쳤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H 역시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 피고인과 피해자가 F 노래 주점 카운터 쪽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위 노래 주점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몸싸움을 하며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기도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④ 이 사건 범행 당일 촬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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