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7. 19:00 경 양주시 C 소재 2 층 "D"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E(56 세) 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주점으로 들어오더니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가격하였고, 이로 인해 바로 기절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해 자가 피고인 측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었고,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도 일어나면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듯이 부딪쳤고, 곧바로 피해 자가 앞으로 넘어졌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당시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G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간 떨어져서 서로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향해 다가오기에 중간에서 양측을 말렸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앞으로 넘어졌다.
서로 욕설을 하다가 격분한 피고인이 나를 감싸며 피해자를 밀쳤지만, 넘어질 정도는 아니었다”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