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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0 2019노179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 본 상태에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을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마주 본 상태에서 팔꿈치로 턱을 가격하는 것이 다소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문이 들기도 한다.

피해자는 원심에서 변호인의 “A이 뒤에서 잡았는가요.”, "뒤에서 가격했는가요.“, ”증인이 허리를 굽힐 때 피고인 A이 증인의 뒤에서 증인을 폭행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뒤에서 잡은 것이 아니고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가격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마주보고 제가 휴대폰을 쳤는데 땅에 떨어져서 서로 먼저 주우려고 했는데 쳤습니다.", ”뒤에서 어떻게 팔꿈치를 칩니까.“라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공판기록 69, 71쪽). 그런데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를 반대로 질문한 것으로 보이고(아래에서 살펴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우측 편 뒤쪽에 피해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을 가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휴대폰을 줍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기억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가 실제와 달랐을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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