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11.28 2017가단20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15.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1993. 8. 15.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20년이 지난 2013. 8. 15.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