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28.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5. 6. 24. ‘1973. 10. 9.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9. 1. 17.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1991. 8.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을 피고, 매수인을 C, 매매대금을 23,000,000원으로 하는 매도증서가 작성되었다
갑 제2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매도증서'라 한다
). C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곳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1996. 2.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과 매매대금을 32,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곳에 거주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위적으로,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1991. 8. 28.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왔고, 원고는 1996. 2. 29. C의 점유를 승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왔다.
따라서 C의 점유 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1. 8. 28.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28.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C에게 1991. 8. 28.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C은 D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