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9.28 2018가단1067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5지분에 관하여 2008. 11. 8.자 점유취득시효...

이유

1. 인정사실

가. 등기관계 (1) 1988. 11.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C 명의로 1986. 1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2003. 6.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C의 아들인 원고 명의로 2002. 12. 20.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점유, 사용관계 (1) 위 C는 소외 D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위 C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등기권리증도 위 D이 소지하였다.

(2) 1988. 11. 8. 위 D은 이 사건 토지 위에 부모의 분묘를 설치하고 소외 E에게 위 분묘의 관리를 맡기면서 주변 토지의 경작을 허용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였다.

(3) 1997. 4.경 위 D이 사망한 이후로는 현재까지 그의 상속인인 처 F과 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D과 그 상속인인 위 F, 원고가 20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1988. 11. 8.경부터 20년이 경과한 2008. 11. 8.에는 위 F과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5지분(나머지 지분은 위 F이 시효취득하였다)에 관하여 2008. 11. 8.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